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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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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139•반 138•무효기권 20표…'과반 미달'

  • 민주당서 최소31명 '반란'...후폭풍 클듯

  • 與 "입지 흔들려...정치적 사형 선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끝에 어렵사리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거대야당의 수장으로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며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169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압도적인 부결'을 기대했으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며 '가까스로 부결' 된 탓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개표 도중 2장의 표가 한글 흘림쓰기로 인해 '부''무' 판단이 어려워 무효표 논란이 빚어져, 의원들의 투표부터 개표 발표까지 2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김 의장은 "선관위 파견 직원과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합의해 1장은 무효, 한장은 부(반대)'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이 대표가 당장 검찰의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지만,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이던 '불체포특권 포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뒤에 초라하게 숨은 셈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정정순 의원(민주당), 이상직(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의원,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등 3건이다. 이 대표에 앞서 노웅래 의원(민주당)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됐다.

반면 이날 이 대표는 어렵사리 부결 결과를 받아들어 참담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는데, 실제 결과는 달랐다. 재적 의원 297명 중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탈표를 두고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려 37표 이탈"이라며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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